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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영상장비 구입 '공정경쟁 방해'

특정회사 모델명 적시한 특혜 의혹 '뒷짐'vs직속기관 단순 업무실수 '엄단'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02 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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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의 홍보영상 장비 구입과정에서 특혜 의혹(본보 5월14일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특정업체 모델명을 입찰 공고에 적시하는 것이 일반화돼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주처들은 호환성을 이유로 사실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대적인 감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홍보영상 촬영·편집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사와 모델명을 입찰 공고서에 못 박아 제한경쟁입찰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13일 카메라, 영상녹화컨트롤러, 노트북, VTR 등 20개 품목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시방서 기기목록에는 카메라 2대를 구입하기 위해 품명 XDCAM EX, 규격 PMW-EX3 등 S사 제품 모델을 명시했다.

또 고정식 편집 컴퓨터 장비는 HP사 Z800, 노트북은 DV&-7009TX9(HP사), VTR은 PMW-EX30(Sony) 등 모든 품명에 대해 제조사와 모델명을 적시했다.

이처럼 특정회사 제품 모델명과 제조사까지 명시해 경쟁사 제품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기사양도 특정제품이 자랑하는 우수한 기능 등만 골라 명시해 특정제품을 염두에 둔 듯한 공고를 냈다.

제한경쟁 입찰공고에 규격 및 수량은 시방서를 참조하게 했으며, 예정가격은 9198만2000원, 납품 및 설치기한은 90일 이내로 했다. 입찰 마감결과 A사는 8090만원(예정가 88.024%)에 납품 계약했으며, 시방서 기기목록과 100% 일치하게 납품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명을 적시했으며, 다만 동급 이상의 제품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공고를 냈다.

하지만 타사 제품의 경우 동급이상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는데다, 발주처의 입맛에 따라 제품의 레벨을 정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광주시교육정보원은 특정 회사의 모델명을 명시하지 않고, 각 회사 제품의 최소 규격만을 모아 제품을 구매하려했으나 미세한 업무 실수로 담당자들이 감봉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광주교육정보원은 지난해 말 총사업비 8억1030만원의 스튜디오실 현대화 사업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 2차례 유찰끝에 단독 응찰한 서울소재 U사와 장비납품 및 시설구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U사가 제안한 품목 가운데 당초 입찰 제안요청서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카메라가 포함, 28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시교육청 감사실의 주장이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심의위원회가 만든 제안요청서의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데다 기술평가위원회에서도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부합한 업체제안서와 견적서를 인정해주면서 특혜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 제안요청서 총괄에서 대강당 벽걸이 카메라는 HD급의 사양의 요구한 반면, 요청서 뒤편 세부사양서에는 Full HD급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업체의 제안서와 견적서에는 제안요청서와 달리 HD급으로 제안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특정업체의 모델명을 못 박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고, 광주시교육정보원은 공정경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행을 탈피하려다 단순실수로 징계를 받고 말았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본청 영상장비 구입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교육정보원의 영상장비 구입에 대해서만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본청의 행정 과오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지만, 직속기관과 일선학교의 조그만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업무행태"라면서 "균형잡힌 감사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