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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허위사실 유포 용서 못해"

오영식 의원 상대로 형사고소·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30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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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오영식 의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오영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에 대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8월1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직원에게 방문의사를 밝힌 후, 2일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자리에 없었고, 김성태 의원과 동행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시청 출입조차 실력으로 봉쇄해 국회의원 등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시청 출입을 막는 서울시청 소속 직원들에게 항의했으나, 당시 김 의원은 6층 시장실로 자리를 이동해 그 항의에 가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오 의원 등은 '항의방문 시 사전 협의된 면담약속도 없이 시장실로 무단 진입시도를 했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기술하는 등 마치 김성태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양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오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별도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오영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동료 의원을 국민 앞에서 폭력행위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더 받아 다음주 쯤 윤리특위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