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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갤럭시S4 미니' 합류한 '단말기 자급제' 무엇?

최민지 기자 기자  2013.08.30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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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지난 28일 '갤럭시S4 미니'를 출시했습니다. '갤럭시S4' 핵심기능을 탑재한 채 4.3인치로 축소시킨 이 제품은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도입할 당시만 해도, 휴대폰 유통구조 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1년이 넘은 현재,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반향은 미미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갤럭시S4 미니'가 자급제폰으로도 판매한다는 소식에 다시금 이 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말기 자급제는 무엇이며,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구입하거나 보유한 단말기를 이용,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통신사를 거쳐 휴대폰을 구입했었는데요.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하면, 사용자 취향에 맞는 단말기·통신사·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이 제도로 인해 제조사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할인마트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소비자는 △제조사·온라인쇼핑몰·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신규 단말기 △약정기간·할부 만료된 단말기 △중고 단말기를 활용해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급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는 △아이리버 울랄라 △LG전자 옵티머스 L9 △삼성전자 갤럭시 에이스플러스, M스타일 △애플 아이폰5 △ZTE 제트(Z)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휴대폰을 마련했으면 요금제를 선택해야겠죠? 이동통신3사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통3사에는 자급제 전용요금제는 없지만, 기존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정 요금제를 약정을 통해 가입했을 때 기존 고객에게 부여되는 할인액이 자급제폰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통신비를 더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알뜰폰(MVNO) 서비스를 통해 자급제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