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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협 조합장 명퇴금 반환소송 기각

법원 "명퇴금 환수취지와 맞지 않아"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30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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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명퇴금' 수령 이후 예기치 못한 조합복귀가 이뤄졌다면 기수령한 명퇴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 제기한 이성기 조합장(56)의 '특별명예퇴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퇴금 환수비율이나 환수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퇴직후 12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 예외없이 퇴직금 전액을 환수토록 규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법익 균형성 등을 충족치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조합장)이 실제 업무시기는 퇴직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특별퇴직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퇴금 환수제도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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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경. =박대성기자.

이 조합장은 지난 2011년1월31일 명퇴금(1억7000만원)을 수령한 뒤 1년만인 지난해 1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전임 조합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도중에 사퇴하자 임기개시일(2월6일)보다 9일 빠른 1월28일자 임기개시 통보를 받고 2월1일자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명퇴금 수령 이후 1년이내 재취업한 것은 규정을 어겼다"며 지급받은 명퇴금 1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이사회에서는 날짜를 계산해 명퇴금의 25%인 4300여만원의 반환을 의결했으나, 견해를 달리하는 조합원들의 집요한 문제제기로 조합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현행 순광축협 정관에는, 명예퇴직자가 퇴직 발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조합의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명퇴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 100%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순천농협, 여수농협, 동광양농협, 전남낙농농협 등의 퇴직금 비례환수 규정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