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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비정규직 차별하니?

노동부, 98개 사업장서 129건 적발 '시정지도'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30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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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실시한 금융·보험 및 병원업종과 차별요소가 많은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312개 사업장중 31.4%에 해당하는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처음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 부여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차별 시정 지도권은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도록 한 종전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직권으로 차별사실을 확인해 일괄적으로 시정하도록 개정한 것을 말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66개 사업장에서 1089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6억14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고,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37개 사업장에도서 위반한 규정 42건도 지급토록  지시했다.

이번 금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금융·보험 업종에서 39개사 50건, 병원업종에서 38개사 48건, 기타 업종에서 21개사 31건의 차별사례가 적발됐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별과 관련된 사항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 차별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노동위원회의와 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신한은행은 교통비·피복비 미지급 △'군산의료원·서원대·중앙대' 임금차등지급 △'한국전자금융' 연말성과급 차등지급 △'남양주축협·인천강화축협' 중식비 미지급 △'메트로병원' 상여금 미지급 △'동아대의료원' 효도휴가비 차등 △'제주농협·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업무활동비·출장비 미지급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 외 성과급과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등을 통해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돼 있어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불명확 하던 것을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는 개정 기간제법을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