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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지연시 지역 주민 피해보상' 법안발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30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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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각종 공익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토록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게 했다.

이 의원은 30일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이 폐지 및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할 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의 경우는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주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또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분의 피해를 완충할 필요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