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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출·고용·투자' 큰 타격

기업부담 인건비 연간 2조1000억 증가, 고용 2만3436명 감소

김병호 기자 기자  2013.08.29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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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권영수)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일본 완성차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부품사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으로 자동차산업 전체 약 6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금번 연구에서 산정한 임금채무액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돼있는 3년간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기타 사회보험 등이다.

반면, 업계추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돼,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이른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 또 연 6%(상사법정이율)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1000억원으로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 이는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이다. 한편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부 및 금감원 자료에 기준한 자동차 업계 근로자수는 부품사 13만6480명, 완성차사 12만2656명에 달한다. 하지만 통상임금 포함으로 자동차산업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해당된다. 통상임금의 변화는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품사에서 투자 감소는 13%, 고용 감소는 1만2635명으로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더해 수출주력산업과 내수시장 동반 하락, 대기업인 완성차사와 중소기업인 부품사간 임금격차 심화 등은 이에 수반되는 부정적 요소들도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대항력 저하 등 자동차 내수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성차사의 경우, 부품사대비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과 많은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훨씬 커지게 된다. 이는 완성차사와 부품사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며,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파괴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 규모 등은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을 일본보다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