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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서울우유-유통업체 담합" 공정위 신고

제조업체, 유통마진 붙는 소비자가격 관여할 수 없어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8.29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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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자단체가 서울우유의 우유가격 인상과 관련,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오전 공정위에 서울우유가 우유값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민선 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는 "서울우유가 하나로마트와 우유값을 220원 올리기로 협상했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는 출고가만 결정할 뿐 소비자가격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간사는 이어 "제조업체인 서울우유가 하나로마트와 가격을 협의해 유통마진까지 붙은 소비자가격을 책정해 발표한 것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우유는 28일 하나로마트와 우유값 인상에 합의해 30일부터 흰우유 가격을 ℓ당 220원 올린 252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에도 매일유업과 서울우유를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규모가 다른 두 업체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금액(250원)을 인상하는 것은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