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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유예·조정 시행

188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간 945억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29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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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탈락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가맹점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오는 9월10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현행 신용1.5%, 체크 1.0%)을 적용 중이다.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에 따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복원돼야 하나 경기침체 및 문턱효과를 고려해 6개월 동안 유예 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6개월간 유예한다.

6개월 유예 후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를 재평가해 재선정시 연매출 2억원 이하면 우대수수료율을 계속 적용한다.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에 걸쳐 최종 복원 예전 수수료율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단계별 적용 수수료율은 단계적 조정 시작 시점의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과 적용 우대수수료율간의 차이를 4차에 걸쳐 가산 조정할 예정이다.

단계적 조정 기간 중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등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재적용되며, 이후 영세 기준을 다시 초과할 경우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절차에 따라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다시 단계적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복원대상자의 유예 및 단계적 조정 조치로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9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올해 7월 영세중소가맹점 명단 갱신시 적용된 약 12만6000개(전체 5.2%) 유예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을 포함해 약 187만8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카드업계는 향후 연 2회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갱신 시마다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대상도 갱신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