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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전 부인 형집행정지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주치의에 금품제공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8.29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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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관련,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함께 협진한 의사 20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정 여부를 조사했다.

또 돈을 건넨 증거를 찾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담당 직원 등을 불러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 등을 추궁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더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유족 측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