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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전거래 위반 삼성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이정하 기자 기자  2013.08.29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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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펀드간 자전거래를 한 삼성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5983억원을 자전거래에 사용했다.

자전거래는 동일거래원이 동일가격으로 동일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으로, 주가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에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