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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전남도 건의안 정부 정책 반영 쾌거·에너지 농장사업 확산 기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8.28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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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에너지농장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최근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인 축사·창고를 비롯한 농업용 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물과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2014년 말(시행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한 후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한 34개 농가의 2013년 3월 한달간 실질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73만1000원의 수익이 창출돼 이 농가들은 향후 20년간 월 60만~70만원 이상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을 더 확대해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7농가가 사업 신청을 해 현지조사 결과 설치가 가능한 75농가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발전사업 허가와 태양광 판매사업 입찰에 이어 태양광 시설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시설물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 농장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농업인의 에너지 농장사업 신청이 증가해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