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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위원 기관 추가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8.28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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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근거가 없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또,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함에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취약계층이 보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참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액 경감자 등 5개 법률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8월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했다.

공익성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는 최대주주변경, 15%이상 주식취득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 시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공익 저해 여부를 심사하며, 현재 미래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산업부 등 7개 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지정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 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도 보완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