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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주 학생자치조례 '효력 정지'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8.28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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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학생자치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광주지역 일선학교에서 시행 될 예정이던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대법원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광주 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회와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만들도록 규정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교육부가 교사 평가권, 교장 예산운영 편성권 제한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찬성 19표, 반대 4표로 재의결했다.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로 일선 학교장 등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 1월 지역교육단체의 격렬한 반대 속에 광주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교육부가 즉각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지난 4월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했다.

학교자치조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를 학교에 설치하고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뒀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으로 학교자치조례에 반대했던 교육단체들은 반기는 반면 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자치조례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조례 규정사항의 시행(자치기구의 구성 등)을 유보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난 27일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행정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조례에 대한 본안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