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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은행, '너무 낮은 값의 분리매각' 방지책은?

우리금융 이사회 이번 이사회에서도 유효경쟁에 눈길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28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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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중요한 고비인 보유 지방은행 계열사 분리 매각이 본격화 수순을 밟는다.

우리금융은 내년 2월1일자로 경남·광주은행을 떼내 별도의 지주회사로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즉, 매각을 진행 중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분리한다.

인적분할은 분리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보유 지분율만큼 나눠 갖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분할계획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12월26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10월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해 주총에 참여할 주주를 확정한다.

분할비율 정하고 '우리금융+우리은행 밑그림'

분할할 때 비율은 우리금융 0.8390391, KJB금융 0.0636663, KNB금융 0.0972946으로 결정됐다. 우리금융의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분할된 우리금융 83.9주+KJB금융지주 6.4주+KNB금융지주 9.7주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분할된 주식은 내년 2월14일 변경·재상장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투자증권 계열 등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구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할 뒤 남은 우리금융 지주사는 우리은행과 합병해 은행 형태로 전환하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금융지주로서는 처음 한국에 등장했던 우리금융은 이번 분리가 순조롭게 매듭지어지면 민영화라는 큰 과제를 위해 또 한 번 변신을 꾀하는 셈이다.

지나치게 싼 매각은 지양 대전제
 
하지만 이사회가 의논, 결정한 내용을 보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을 땐 이사회 결의로 자회사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단서를 포함한 의결을 한 것은 지방은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낮아 절차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28일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문제 가능성은 또 있다. 인적 분할과 합병 때 법인세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수천억선의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의 매각은 의미가 없다는 것. 이런 점이 보장되지 않으면 분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