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보험금 중도인출하면 원금 손실 가능"

중도인출 관련 민원 지속…설계사 설명 부족 이유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27 17:10: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 일부를 인출할 경우 만기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중도에 자금을 인출해도 원금손실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도인출 관련 민원은 총 486건이었으며 이중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178건(36.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도인출금의 경우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금액이 감소돼 만기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순보험료란, 납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이다.

설계사가 보험 판매 시 보험료 납입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되게 안내하는 등 중도인출 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도 139건(28.6%) 접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도인출은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가입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가능하며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