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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별정통신·전송망사업 시장진입 쉬워진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기업투자 확대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8.27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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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27일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 인가제로 운영돼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미래부는 올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 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소관 기업 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01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미래부는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네거티브 전환 △상호접속 협정체결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등을 주요 정비과제로 꼽았다.

◆2014년까지 관련법 개정, 규제완화 가속

미래부는 우선, 현행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미래부 장관이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을 허용했지만, 오는 12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우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한다.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도 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기술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되도록 한 규정을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개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미래부는 등록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포지티브의 현행 방식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은 현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내년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도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미래부 장관 인가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며,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가 면제되며,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내년 모든 부가통신 사업자는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 신고에서 자본금 1억원 미만 등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토록 완화된다.

특히,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도 올 12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완화한다. 그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 대상이 된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 내외 재송신 모두를 승인 대상으로 해왔다.

하지만, 오는 12월 '방송법 개정'으로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신성장동력 통한 일자리 창출 계기 기대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월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 'ICT(인터넷)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ICT 규제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융합 및 광고 활성화' 등 20개의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미래부는 또,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향식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기업현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시 규제개선 건의창구를 개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