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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증거개시절차, 포털 '갑' 횡포 막을 유용한 해법"

포털 '자율 규제' 우선하면서도 규제 실효성 필요 공감

임혜현·정수지 기자 기자  2013.08.26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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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에 시장장악력이 집중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새 절차법 규정을 마련해 포털에 대한 규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박지원·노웅래·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는 포털의 일부 폐해를 바로잡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털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기존 미디어와의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 민주화 등과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자체를 출시하는 걸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규모의 벤처가 포털대기업의 횡포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도용당하고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시장에 포털이 발을 넓히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규모 벤처가 피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된다며 이런 신시장 개척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경우 경제법 원칙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구제받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국법에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도용 등에 대해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포털) 간 소송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로, 포털 등의 경우 외에도 하도급법 등 갑을 관계에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도용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 교수는 일반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하도급법 등 개별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이를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