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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황칠나무 경계 강화

임도 및 등산로 불심검문 강화...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8.25 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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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야생 황칠나무 보호를 위해 경계 강화에 나섰다.

완도군은 보길도를 비롯한 관내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황칠나무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완도군은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조해 산림기동단속반 100명을 현장 배치, 등산로 주변 황칠 군락지 순찰을 강화하고 배낭과 차량트렁크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칠나무가 대거 자생하고 있는 보길도와 군외면 군락지 주변에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수목굴취 장비 소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황칠은 술독을 풀어주고 간기능 보호, 당뇨, 혈압개선의 특효가 입증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황칠나무는 한국 고유의 수종으로 완도 등 서남해안에서만 자라며, 수피에서 나오는 황칠액은 금빛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식향을 함유한 약리효과가 탁월한 신비의 나무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굴채취 하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