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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안전의 질주 '과속방지턱' 주행기

노병우 기자 기자  2013.08.23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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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걸어서 다닐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체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차를 몰고 가다보면 수많은 과속방지턱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간혹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면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천정에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턱을 잘못 넘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엄청난 무리(휠 밸런스 틀어짐 현상 등)를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과속방지턱은 대략 학교 앞, 유치원, 병원,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되고 있다. = 노병우 기자  
과속방지턱은 대략 학교 앞, 유치원, 병원,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되고 있다. = 노병우 기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30km/h 이하) 도로에 깔아놓은 과속방지턱은 가장 큰 설치목적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든 거죠.

국토해양부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형상은 원호형이 표준이며,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를 규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적용지역의 여건으로 따져 표준규격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설치 길이 2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h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 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할 수도 있죠.

얼핏 생각해도 턱의 높이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자동차에 무리도 주지 않고, 승차감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차가 넘어갈 때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준이 시속 30km이하로 달리는 차로 기준으로 한 만큼, 과속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과속방지턱이 보일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밞은 후,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놓아줍니다. 또 과속방지턱 정점에서 내려올 때는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아주고, 뒷바퀴가 넘어가면 가속페달을 밟아 부드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속방지턱들의 과도한 높이나 좁은 폭 때문에 차량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있는데요. 특히 빌딩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간혹 경사로의 설계가 잘못돼 차량의 하부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