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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횡령 가족에 140억 추징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22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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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항소심을 열고 공금 80억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전 공무원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 대해 추징금 47억여원을 명령하고 피해자 격인 여수시에 대해서도 60억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공범인 김씨의 아내 김모씨(41)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여원을 선고해 부부가 물어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원과 배상금 60억원 등 총 140억원에 달한다. 또한 김씨의 처남(38)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지인 최모씨(38·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사채업자 김모씨(45)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부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횡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 이후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전국의 시.군청에서 비슷한 횡령범죄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