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담기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 등 5건의 금융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사외이사가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장관이나 청와대 출신 관료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치금융을 하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은 4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가결시켰다. 그만큼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대부분 경영진 입장에 찬성표를 몰아주는 식이었다.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가 7456만원에 달한다.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들은 1년에 10여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5980만원)이상의 보수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김동철 의원은 "사외이사제도가 더 이상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직접 설치하거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미리 전담기관에 등록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률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와 금융소비자 대표 1인, 종업원 대표 1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추천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는 6개월 전에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하여 검증된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추천절차도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요건도 강화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은행 등과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의 제한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책임도 뒤따르게 했다.
김동철 의원은 "금융기관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독단이나 관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재벌 대기업들의 일반 사외이사 제도 역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