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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백지화' 19개 경제단체 한 목소리

기배구조 획일적 강제 시대착오적…외국계 농락 가능성 커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8.22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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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에 획일적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개정안은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집중투표제 간접적 의무화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만큼 현재처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시대에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대, 3대 혹은 4대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돼 2대, 3대 주주가 직접 선임한 이사로 계획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제 도입에도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아직 시스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업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기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소로 불확실성이 가중돼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가 참여한 것도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1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