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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울산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 개정 촉구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8.22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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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2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줄 것을 울산상의와 함께 공동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여상규.이채익.김성곤.주승용 의원에 방문 전달됐다.

이들은 건의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 여수와 울산은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이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로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상규 의원의 입법으로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으나 계류중에 있다"며 "이번 투자가 어렵게 될 경우, 석유화학허브도시로서 여수와 울산의 명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거듭 법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1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여수와 울산의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