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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보험계약 유도한 생보사 무더기 적발

금감원, 흥국·알리안츠·KDB생명에 과징금 폭탄 '중징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22 0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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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한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미비로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각각 4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흥국생명 임직원 15명,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이 각각 주의 또는 견책 조치를 받았으며 KDB생명 직원 5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규정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며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 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처리한 점도 지적받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이밖에도 흥국생명은 내부 결재 절차 없이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판매채널에 5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안내 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용자 정보 조회 기록 관리도 부실했다.

KDB생명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