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붉은 글씨의 독촉장이나 결혼식장에서의 추심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일선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빚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엽서, 팩스 등처럼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독촉해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 등을 찾아가 망신을 주며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상을 당한 와중에도 빚 독촉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논란이 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