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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단맛 취한 현대차 노조, 포괄임금 발전에 정신차릴까?

산업별특수성 반영계약 하급심이 인정, 귀족노조 이기주의 병폐해소 주목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21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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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경제 영역의 최강 이슈로 부각된 데다, 현대차 노조가 20일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 현안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통상임금 관련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해결 기미가 없고 인도발 타격 우려마저 점쳐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 사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이 같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등장하고 있다. 하급심에서 각종 초과수당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이 최근 나온 점도 함께 고려해 보면 합리적인 고용 상태와 처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청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점차 확산해 나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임금, 협상카드로 전락 우려: 현대차 노조와 같은 무리수 요구 등장 통로?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론은 상여금 중에서도 고정적 성격인 것은 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봉은 작고 이를 각종 수당 등으로 보충해 주는 기형적 구조가 기업의 요구에 의해, 또 노동자들로서도 세금 등의 일부 이점으로 이를 일부 감수하는 상황이 긴 기간 어우러지면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소송 바람이 일게 된 것이다.

좀 더 풀어서 보자면, 임금 총액에서 7~8% 정도 차지하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행정해석은 비정기적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자고 한다. 그런데, 판례는 정기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고정성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사해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를 살핀다. 법원은 고정적인 고정상여금과 비고정적인 고정상여금을 구분해서 판단한다. 2012년도 대법원 판결도 고정상여금 일체를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정적'인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고정성의 유무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 문제는 임금체계의 복잡성에 기인하고 그 원인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 당국과의 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런데 현재의 소송 바람은 일종의 기획적 요소가 강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약 100개 노조가 지루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면면이 주로 대기업 관련 노조 중심이라는 점은 이런 반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스스로 약정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친기업적 비판도 불거진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란에서 사상적 배경은 수당 등으로 분절된 구조의 기형적 급여를 모두 제대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노동자 약자에게 돌려주자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면서도 집단적인 목소리도 내기 힘든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과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 소속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신뢰와 합의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현재의 기형적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 하에 개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통상임금 관련 논란에 '일단 각종 명목으로 늘려만 놓으면…' 심리 발동?

실제로 현대차 노조가 근래 제시한 각종 무리한 요구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계에 어떤 무임승차 인식을 확산하게끔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현대차 노조는 노조 간부의 면책 특권을 요구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대의 노동법 발전과 한계를 모두 넘어선 초법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일단 논외로 하고 경제적인 이득의 무리한 '추구'와 그 '굳히기'라는 점에서 강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이 걸고 있는 4대 투쟁기조는 △생활임금 확보 △분배정의 실현 △고용안정 쟁취 △노동건강권 쟁취 등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세부 부분들과 그 배경 인식을 보면 특히 주간연속2교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생활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 하에 일을 벌인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즉, 경조휴가 신설 및 확대 그리고 장학제도 개선 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든 고정적으로 받는 돈을 늘려보자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 전반의 정당한 각종 요구마저 도매금으로 비판 대상으로 전락시킬 요구로 꼽힌다.

울산지법 판결 시사점: 통상임금 단맛 취한 현대차 노조식 인식 바뀌어야

즉 현대차 노조처럼 경직된 고용 구조와 강력한 조직에서 오는 사실상의 힘,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노동계에 온정적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 일각의 시선 등에 취해 무리하게 현재와 같은 노동 귀족화를 추구하면 이에 대한 염증으로 다른 형식의 고용 틀이 일반화되는 반작용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임금 카드가 일부 노조의 협상력 강화 카드 정도로 악용되고, 오히려 노동자 권익을 노동자들 스스로 깎아내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간호조무사 등 병원 직원 9명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그 논지로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업무 혹은 휴일의 일이나 야근 등이 많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형태로 포괄임금을 주고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주장, 즉 이렇게 임금을 받고 수당을 하나도 못 받게 되면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원고들의 해석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통, 시간당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업무의 특성상 포괄임금으로 계약 처리를 하면 이 문제를 적용하는 것도 배제된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 것이다.

통상임금 몽니 잡는 게 포괄임금? 향후 근로고용 문화 바뀔지 주목

이에 따라 통상임금 등으로 노동계가 지나친 요구를 강화할 경우, 단순히 사용자가 해외 진출이나 비정규직의 고용 추구 등에 그치지 않고 특근 등 필요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임금직 계약을 돌파구로 본격 모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통상임금 잡는 틀로 포괄임금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업 등은 업종 특수성상 부분적인 파업 등만으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고 지역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마저 발생하게 되는 한편, 각종 글로벌 수요에 따라 교차 생산은 물론 시간 외 특근 등의 요구도 강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 노조의 이번 무리수는 한 회사의 노사 관계를 결정짓는 일시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소송 국면에서 노동계 내부의 양분 가능성(이를 협상용 카드 정도로 쓰는 일부 귀족노조와 실제로 통상임금론의 발전이 필요한 일반 노동계)까지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상임금 대 포괄임금의 적용 문제라는 또다른 세태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처리 경과와 이후의 파장들을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