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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강화" 법개정 추진

정수지 기자 기자  2013.08.21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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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통학차량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로교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70% 이상이 안전띠를 미착용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교통사고조사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451명이 다치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21일 "공공질서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어린이 교육시설이 안전띠 착용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법률 개정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국에 3만여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구청 등에 신고된 차량은 6000여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