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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CJ그룹…이재현 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이달 말 신장이식 수술 예정,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구치소 벗어나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8.20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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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 CJ그룹
[프라임경제] 2000억원대 횡령·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잠시 구치소를 벗어나게 됐다. 이달 말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재판 진행은 3개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의 회복기간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들 역시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이 악화돼 이달 초부터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다. 이달 29일 진행되는 신장이식 수술은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예정이다.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로 CJ그룹은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검찰의 압박 수사에 이어 이 회장이 구속수감 되자 '선장 잃은' CJ그룹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아왔다. 조그만 움직임 하나에도 시선이 쏠리는 통에 사업진행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허가가 CJ그룹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 이 회장의 동선은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되고, 수술 후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CJ그룹의 경영 시계는 당분간 제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고의성 인정 여부가 차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처분이 경영권 방어와 무관한 시기에 이뤄졌고, 처분 자금 또한 오너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또 구속집행정지에 동의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