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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직접 현장검사"

경연진도 제재대상 포함… 사고예방 위한 내부통제강화방안 수립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20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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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검사에 나선다. 또한 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키고 금융회사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고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최근 들어 사고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강화방안 수립했다. 2010년 190건(2784억원)이었던 금융사고는 2011년 179건(1240억원)으로 줄었으나 2012년 184건(74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중요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해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한다.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해 자발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모집인에 대한 회사 차원의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별 전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테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반복적·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정리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된다. 자진신고 대상 범위 및 기간 등 세부 내용은 금융권역별 금융사고예방 T/F에서 논의해 결정되며 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하되 추후 적발시에는 가중해 엄중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