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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어떤 내용 담겼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8.19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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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택공급에 관한 일부 규칙이 19일부터 새롭게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그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당 1주택에 한하며, 사용목적이 관사나 숙소여야만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1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했지만, 이전직원 청약률이 0.3:1로 현저히 낮아 다른 주거시설에 대한 대란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는 "기관의 재정여건,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기숙사 공급에 제약이 따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이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무주택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청약자에 한해 부여했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조건을 앞으로는 다자녀, 노부모부양자에게도 주어지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도 보다 넓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지는 한편, 경쟁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이었던 노인복지주택은 앞으로 적용대상서 제외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노인복지주택을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약자용주택에 대한 공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주거약자로 분류했으며,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그 외 지역 5% 이상 의무 건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