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전남도의회 사무처 감사 ‘사각지대’

위례시민연대 자료...중복감사 피하려면 집행부도 감사 안해야지?

김성태.장철호 기자 기자  2013.08.19 09:33: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위례시민연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 서울시 등 12개 광역시.도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를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시는 지난해 4일간 회계감사, 강원도는 2008년, 2010년, 2012년 10여일씩 3차례 재무감사, 전남도는 지난해 1일간 2명이 특정감사, 제주도는 2009년과 2011년 2차례 5일씩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킨 곳은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제주도 등 7곳이다.

나머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9곳은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처를 포함하지 않아,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광주시, 충남도는 자체감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단 1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감사원 감사 등 중복감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가 2~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충남도는 올 11월 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만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의회사무국으로 전보 발령 낸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주기로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 감사를 받게 되지만, 국가 위임사무나 위법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집행부와 소속기관도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안해야 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도대체 지방권력이 어느 정도 이기에 사무국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것이냐”면서 “의회사무처가 치외법권 기관으로, 호가호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