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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측면 광고' 확대

연간 최대 72억원 추가 광고수익금…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용

노병우 기자 기자  2013.08.18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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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택시 양쪽 앞문에 '가로 100cm·세로 20cm' 크기로 제한해오던 광고 허용 면적을 올해 안에 앞문과 뒷문에 걸쳐 '가로 200cm·세로 50cm' 크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택시 광고 위치와 크기를 차량 앞문의 손잡이 아랫부분 세로 20cm 범위에서만 허용해왔으며, 이번 광고 허용면적 확대로 법인택시업계가 연간 최대 72억원에 이르는 추가 광고수익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 허용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광고수익금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예정"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광고 크기를 확대하는 대신 심의를 강화해 △주류·담배 광고 △선정적인 사진 및 문구가 들어간 광고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은 실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승인 및 자치구 허가 없이 광고를 하는 택시업체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고 1년 간 택시광고 승인을 보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