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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보조금정책' 불공정성 검토 예고

가입자 유치경쟁 치열…판매목표 강제행위 신고 급증

노병우 기자 기자  2013.08.18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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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이동통신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금품으로,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기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당 27만원의 상한이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이번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관련 연구용역은 연간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분석이 아닌만큼, 향후 공정위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하는 성격이 짙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목표 강제행위와 관련한 대리점, 판매점의 신고가 급증했다"며 "검토결과 통신사의 목표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장려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시장분석 보고서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실질 효과를 파헤쳐 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정상 유통이윤을 대체하며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윤구조와 판매장려금의 구조, 특성, 지급시기가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출시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동통신 3사와 기기제조 3사에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