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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근해어업 허가 정수 확대 건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8.18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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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어선어업 규모화·기업화 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근해어업 허가 정수를 확대토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과, 어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화·규모화에 나서더라도 근해어업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연안어업은 10톤 미만으로, 근해어업은 10톤 이상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10톤 이상 어선을 갖고 있더라도 근해어업 허가 정수가 정해져 그 이상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남도 내 근해어업 허가 정수는 총 507척이다.

이 때문에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가진 연안어업인들이 뜻을 합해 10톤 이상으로 규모화해도 새로 10톤급으로 어선을 건조해야 할 뿐 아니라 묶여진 근해어업 정수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선어업의 기업화․규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해어업 허가 정수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연안어업인들은 매우 영세한 실정이어서 소규모 연안어선을 합해 큰 어선을 건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도 절실하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선 규모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과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어선어업 규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안어업 업종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친 공감대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영광지역 연안어선 3톤과 5톤 2척을 8톤급 규모 1척으로 하는 사업추진했다.

또, 총 24척 소형어선을 보유한 신안 가거도 업종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3~5척을 1개 선단으로 하는 기업화·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