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의당 모 의원, 최저임금 외면 이어 음주사고 '비난'

당 명예 현저하게 실추… 당기위원회 결정 주목

김성태·나광운 기자 기자  2013.08.16 17:46: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알바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산 바 있는 정의당 모 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회 정의당 ㅇ의원은 지난 12일 밤 목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차된 차를 들이받는 음주사고를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수치는 0.134%로 면허취소 상태.

현역 시 의원의 최저임금 외면과 음주사고는 잇단 위법행위라는 것과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물론 책임성마저 결여됐다는 비난이 동반해서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의당은 '노동에 기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진보정당이다'라는 당헌을 내걸며 '절망 속의 민중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어, 탈선 의원에 대한 불신의 그림자는 정의당에게로 옮겨질 전망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15일 'ㅇ 목포시의원 음주운전 관련 대시민 사과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ㅇ의원에 대해서 당기위원회 제소를 통한 징계와 더불어 공직자 당직자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당 당기위원회는 알바생에 대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ㅇ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직자로서 가진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권정지'로 결정해 사안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빈축을 자초했다.

알바생에대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의당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행위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열릴 예정인 정의당의 당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의당 의원의 잇단 범죄행위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지방의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정의당은 비위의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자체정화를 요구했다.

최근 자치단체와 각 기관들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 시 중징계로 처벌하고 있다.

'소수를 배려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막힘없이 소통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의당의 당기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 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은 당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와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