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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저소득층, 전셋집 골라오면 보증금 지원"

서울시 전세임대 1000가구 공급…내달 2일부터 접수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8.16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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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내달 2일부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가구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살고 싶은 집을 골라오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대상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주다. 그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이 1순위며, 미달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즉 4인 기준 250만8900원 이하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4인 기준 501만7805원)가 2순위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가구당 7500만원까지며,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선 입주자가 해결해야 한다. 단, 계약하는 집 전세금이 대출한도의 200%인 1억5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엔 예외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이며, 임대료는 월 최고 11만8750만원이다.

1순위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2순위는 같은 달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혜택 대상자는 오는 10월1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