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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음주운전사고 '최근행적 비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8.15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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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본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시급을 두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시급을 지급하다 소속 전남도당에서 직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정의당 소속 목포시의원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의 A의원은 지난 12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목포시 연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에서 정차된 상대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 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A의원의 최근 행적에 대한 반성과 거취를 묻는 여론이 들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