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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국민연금 잘못 지급되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 79%급증…공단 환수금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시급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14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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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씨는 지난 2011년 3월30일 환수 최초 독촉(납부마감일 2011년 4월20일)이 진행된 후, 지난해 3월 본부 전산조회 상 보유재산이 확인되는 전액(장기)미납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곧바로 납부독려를 진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2013년 2월21일 출장방문을 통해 환수금 미납분에 대한 최초 납부독려를 했다.

#2.국민연금 가입자 B씨가 장애연금 청구시 제출한 장애연금청구서 및 호적등본의 가족사항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씨의 부친을 남편으로 착오 등록해 부양가족연금액이 잘못 지급됐다. (부양가족연금액 기준은 배우자 15만원, 60세이상 부모 10만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연금이 8만3180건으로 572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자가 급여선택을 하지 않고 이중수급을 받는 '자격징수내용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2만359건(263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지급했지만 생존이 확인돼 잘못 지급된 '수급권취소'가 3622건(159억5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망 등 소멸사유로 연금지급이 정지(수급권소멸)돼야 하지만 계속 지급된 국민연금이 1만1651건(85억8800만원) △부양가족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4만6310건(40억3400만원) △산재급여를 수령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1/2만 지급돼야 하지만 전액 지급된 경우 605건(15억4900만원)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됐거나 잘 못 지급된 경우 539건(8억5000만원) 순이었다.

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2~2013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2013년 6월 현재 작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79%, 금액으로는 56%가 증가했다.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이유는 '수급권취소'로 작년 동기 대비 약 9억5200만원이 증가했고, 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 취소 증가가 가장 큰 영향으로 보인다. 또 건수 증가 사유는 '부양가족연금미해당'으로 대법원에서 구(舊) 호적자료를 1년에 1~2번 몰아서 확인해주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신의진 의원은 "2012년 7월 확이조사가 법제화(국민연금법 제122조의 2)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공적자료 및 사망심의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이어 "4대 보험 통합징수 시스템처럼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기록자에 대한 교차체크를 실시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악성미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체납 및 징수 활동과 자발적 납부의무자들을 위한 환수금 조회·납부 시스템의 개선·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제122조의 2(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