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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대세'로 떠오른 체크카드, 똑소리 나는 사용법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14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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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기로 최종 결정하며 체크카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3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세원양성화' 프로젝트로 출발했는데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며 계속 2~3년씩 연장돼 지금까지 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 감면 혜택으로 주목받았고 정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국민이 감면받은 세금은 무려 1조3090억원. 전체 소득공제 금액의 8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네요.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시작, 지난해 20%에서 15%로, 올해 또 15%에서 10%로 조정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2011년 말부터 추진된 활성화정책으로 주목받으며 꾸준히 발급 수가 늘고 있죠. 지난 2011년 3월말까지만 해도 8102만장에 그쳤으나 지난해 12월말 9914장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1억184만장을 기록하며 1억장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최근 수정된 세제개편안 역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하루 사용한도인 300만원도 신용등급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민 중인 소비자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신용카드사용으로 '현금'이 없는 소비자들은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선택만은 아니죠. 지출이 많지 않은 소비자 또한 할인 및 마일리지가 있는 신용카드 혜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카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 고객이 500만원 이내로 지출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 중 통신비, 세금, 아파트관리비 등도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봉 25% 전까지는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이용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체크카드에 비해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사용 금액 1000만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사용이 이득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할인혜택과 소득공제 둘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100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금액부터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할인 혜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만큼 체크카드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250만원 이상 체크카드를 쓰면 체크카드로는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신용카드로 할인을 받거나 포인트를 쌓는 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