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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전·월세 잘 고르는 6가지 요령

'씨 마른' 아파트 보다 단독·다세대…대항력 필수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8.14 1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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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전·월세 거래. 물건 찾기나 가격이나 뭐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약할 수도 없는 노릇. 부동산써브 도움을 받아 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하나, 물건 없을수록 발품 팔라

일단 물건부터 구하고 볼 일이다. 전세물건이 많을 때는 중개업소 몇 곳만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봐야 한다. 일일이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도 시시때때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둘, 종류 가리지 말고 알아보라

보통 전세를 구할 때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세대 등 가리지 않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독과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다 특히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 내부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해 대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해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서울 잠실서 내려다 본 주택가. ⓒ 프라임경제  
서울 잠실서 내려다 본 주택가. ⓒ 프라임경제

셋, 기본서류 꼼꼼히 확인하라

집을 골랐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볼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선 대출금이 매매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 

넷, 되도록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라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물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보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다섯, 계약서 특약에 요구사항 써라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섯, 계약 체결 후 대항력 갖춰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 등을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받으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에서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만약 전·월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