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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장흥농협, 이자율 뻥튀기·말바꾸기 ‘비난’

대출인 S씨 “무지한 농민 상대 사기극”…전수조사 시급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8.13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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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장흥 소재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김경일)이 연체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이자율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고도, 이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로 대출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농협은 인근 단위 농협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기 잘못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같은 사실은 내부 감사가 아닌 대출인에 의해 밝혀져 농협이 무지한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약정 이자율 보다 높은 연체 이자 받아

13일 정남진장흥농협과 대출인 S씨에 따르면 장흥군에 거주하는 S모씨는 지난 1월초 정남진장흥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4억2000만원의 1.5배인 6억1800만원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상환했다. 당시 담보물건에 설정된 담보금액은 5억7000만원이었다.

S씨가 농협에 담보로 제공한 땅과 건물에 대해 이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 급전 4억5000만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매 위기를 모면했다.

총 8건의 대출 가운데 S씨가 연체 이자율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는 대출은 2005년1월과 2008년 3월 아내의 명의로 대출받은 6000만원과 2000만원이다.

당시 약정서에는 6000만원 건의 최고 연체 이자율은 15%, 2000만원 건은 13.4%로 정했다.

하지만 정남진장흥농협은 6000만원 대출건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16.45%의 연체이자율을, 2000만원 건에 대해 15.4%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했다.

농협측은 이 기간 6000만원 대출 건으로 인해 310여만원이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2000만원 대출건에 대해서는 기간별 연체 이자율이 13.4%(1개월미만), 14.4%(1개월~3개월), 15.4%이기 때문에 대출 약정서와 상관없이 정확한 이자율이 적용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출인이 직접 서명한 약정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6000만원 대출건과 관련, 농협 관계자는 “유치농협과 정남진장흥농협이 2005년12월 합병한 뒤 유치농협 물건을 본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금리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연체 이자율이 잘못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 농협, 농민 상대 사기(?)...말바꾸기 빈축

정남진장흥농협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총 5차례에 걸쳐 민원인 S씨에게 거래명세표와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정남진장흥농협과 농협전남지역본부가 3차례의 문서를 보낼 당시, 과도한 연체 이자를 감안해 940만원 가량의 신용대출 이자를 감액한다고 적시했다. 정남진장흥농협 관계자는 본지 취재 당시 6000만원 건의 연체 이자율 적용은 정확하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S씨의 연체 이자율 과다 청구 주장이 이어지자, 농협의 4번째 문서부터는 연체 이자율 적용이 잘못됐지만, 기존 연체 이자 감액 분 940만원에서 과다 청구된 310여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감액분이 630여만원이다고 말을 바꿨고, 대출인이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폈다.

이같은 농협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출인 S씨는 크게 분개하고 있다.

S씨는 “연체 이자율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더니,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것이 농협의 영업스타일이다”고 전제한 뒤 “무지한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정남진장흥농협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시급하다”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의 정남진장흥농협 대출금 부실 상환 의혹 보도(7월31일)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현지 실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