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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을’ 눈물 닦겠다더니 ‘갑’의 기 살리나?

소수 배려·최저임금 현실화겠다던 ‘강령’ 어디로

김성태·나광운 기자 기자  2013.08.13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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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민생법 제・개정을 추진하던 정의당(대표 천호선)이 정작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6월12일치 보도를 통해 전남 목포시 정의당 현직 시의원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A 의원은 최저임금 4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3000원~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B씨는 “오전 3500원, 오후 3000원, 야간 4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을 했으며, 정산시 부족한 금액은 시급에서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오후에 일하는 타임은 한 달 평균 월급이 56만원 이다”고 말했다.

본보의 보도이후 정의당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자체 정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징계수위는 제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 전남도당은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직권정지’로 결정해 사안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빈축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당기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도당 내 게시판에 공표돼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처벌의 수위가 거벼운 것 아니냐는 질문과 심의 결과 공표방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 “중하다 경하다는 시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 도당공식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더 큰 징계 수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제소인이 당직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중지시킨 것이 적당한 수위의 징계란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의원이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에대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행위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룰 것’이라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 또, ‘소수를 배려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막힘없이 소통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의당은 지난 7월10일 전국의 편의점의 열악한 실태를 조사한 ‘편의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정의당의 일성이 자본화된 한 시의원의 ‘갑’ 놀이로 인해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번 조치를 최선으로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 노동만으로도 여유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한다. 고용보험을 개편해 전 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들의 강령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