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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다각도 강화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13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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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돼 하우스푸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전세대출 전용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4.1 대책 금융부문 과제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보증) 가입 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316조9000억원) 가운데 이들 상품에 가입한 대출은 33.3%인 1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체일수 30일 미만인 대출도 연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차주는 프리워크아웃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채무조정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일부 늘었던 것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은 6억원 이하 및 85㎡이하지만, 앞으로는 85㎡의 면적요건이 폐지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목돈이 안드는 전세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기거나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신 대출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마련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