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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악화에 세법개정까지 '우울한 카드사'

수익성 낮은 체크카드로 고객 이탈 우려…전업계 카드사 '비상'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12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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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을 두고 재검토 얘기가 회자되는 등 혼란스러운 가운데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대폭 낮춰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13월의 보너스' 매력 사라지나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낮춰지며 카드 소비자의 '13월의 보너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5%p 줄어들며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금액과의 차이 또한 더욱 벌어진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올해는 소득의 25%가 넘는 사용액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0%가 적용돼 1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공제율 30%가 그대로 유지되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욱 벌어지며 절세상품에 민감한 급여생활자의 경우 향후 체크카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체크카드로 고객이동이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10%로 낮춰지는 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카드사가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익성 낮은 체크카드, 악화 '부채질'

한편, 카드업계는 지난해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수익 악화가 시작된 데에 이어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침울한 분위기다.

체크카드도 카드사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고객 이동을 반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체크카드는 1%선인데 비해 신용카드는 1%후반대고, 체크카드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가 없어 이자 수익도 챙길 수 없다. 체크카드는 카드발급 시 연회비도 무료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향후 고객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고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고객을 잃은 상황에 체크카드 고객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체크카드 발급이 쉽지 않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들도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인 게 사실이다"며 "체크카드 상품 개발 등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대부분의 카드사가 많게는 20% 이상, 적게는 10% 가량 순익이 감소했다"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지 않기 위해 고객맞춤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