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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 5억원으로 개정

보험설계사가 보험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1.5배 가산지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8.12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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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명보험업계에 이어 손해보험업계도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린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은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보험범죄 신고포상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이후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보험금 환수 규모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이 정해지고 그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손보업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회원사의 포상금 분담액은 보험조사비를 분담할 때 내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