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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채무 상속 여부 9월부터 조회 가능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12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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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키는 데 합의, 조회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상속인이 대부업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도 서비스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것인지(상속포기) 혹은 상속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을 것인지(한정상속)를 결정해 법원에 신청하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되는 정보는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채무자명, 대부업체명과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 등이다. 정보 조회를 원하는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국내 주요 은행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5∼15일 이후 금감원 및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