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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공항 경비도급 직접 지시, 불법파견 아니다"

업무 특성상 '경비업법' 규정 따라 일정 선 관리·감독 가능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8.12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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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업체 경비원들에 대해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인사·노무 관리에 관여했어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그동안 판결을 보면, 도급계약을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국제공항과 같은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일정 선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인천공항 경비용역을 맡은 A사 문 모씨(39) 외 2명은 경비용역회사가 S사로 바뀌면서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문씨 등은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공항공사로 도급·용역은 위장된 것"이라며 "파견근로는 불법이기때문에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가 근무 인원·장소·시간을 지시하고 직원 교육과 표창을 한 점 △공사가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은 점 △단합행사비를 공사 법인인카드로 결제하고 건물·장비를 무상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1·2심은 "근로현장에서 사용자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실체, 전문성과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인천공항공사 소속 감독관이 경비업무를 감독한 것은 특수 경비업무의 특성상 시설주로서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공항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