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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예뻐지는 건 부가가치 높이는 것?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8.09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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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을 할까 생각 중이던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10% 세금이 붙게 된다는 소리가 현실감 있게 다가서게 된 겁니다. 

내년 3월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 비용이 오르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먼저 결제를 해 버리겠다는 묘안(?) 등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형수술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달아오르고 있는 점은 그만큼 성형수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형수술은 재건 목적의 수술이 원조였으나(사고 등으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를 '추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려는 기술로 등장), 지금은 추상을 극복해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시킨다는 것보다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오히려 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비판적 접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2년 옛 재정경제부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주로 유산계층에 집중됐다는 인식 하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검토했는데요. 당시 성형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과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는가"라는 현실론에 부딪혔고 결국 흐지부지됐죠.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둔 봐주기 논란, 선심성 행정조치라는 비판이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에 메스를 다시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박근혜정부가 큰 블루오션 세수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002년 연말 결국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 철회로 가닥을 잡자 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1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현재 시장 성장 상황과 겹쳐 보면 상당한 노다지로 당국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임은 명약관화하죠.

그런데,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게 조세기법상 세수 마련에 효과적일지, 일종의 조세를 통한 경제적 형평성 맞추기에 긍정적일지는 차치하고 다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의료비는 이미 2010년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물려야 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원론적(?)으로 몇 가지 의아한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성형외과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한다는 것은 의원을 영리기관으로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논란도 몇 해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은 돈을 벌려고 차리는 영리병원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영리체계로 갈지 지금처럼 비영리 시스템으로 묶을지 혹은 영국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과 공무원스러운 공영시스템이 같이 있는 쪽으로 가게 할지라는 정책적, 더 거창하게는 철학적 문제가 연관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어설프게 의료 민영화를 기정적인 사실로 못박는 게 아닐까요?

아울러,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이 윈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맞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뻐지면 없던 부가가치가 생기고 있던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러는 건가요? 여자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직까지 많이 보지 않는가요?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만 불거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각종 문제만 키우는 게 아닐까 이번 부가가치세와 미용 관련 성형 문제를 놓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