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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팔면서 사지마라, 금연해라 "흡연자는 어디로…"

김병호 기자 기자  2013.08.09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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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H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문구입니다. 이 기업은 실내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내 실외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시 회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반강제적인 문구는 흡연자들의 간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 기업에서 높은 곳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 특약이 붙기도 한다는데요. 한편으로 직원건강을 위한 노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강화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실내금연이 확대 실시되면서 흡연자들의 발길이 도로 구석, 곳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150㎡ 이상의 식당, 술집, 커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를 확대 적용시켜 2015년부터 금연구역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입니다. 흡연이나 간접흡연은 폐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민 건강을 위해 실내와 같이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에 따른 여러 법 조항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유원지 주변도 예외는 없죠. 이미 해수욕장, 도시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때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동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연거리까지 시행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흡연가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갈 뿐입니다.

이에 따른 약간의 폐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흡연자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불법 건축물을 통한 흡연실을 만들어 이를 정부에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철도역사와 공공기관 광장 등에 설치된 100여 곳의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야외 흡연실을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내외 금연조치는 간접흡연의 영향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 애연가와 비흡연자의 재미있는 대화에서 우리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연가는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피는데… 닭장 같은 곳, 너구리 잡는 연기 속에서 담배를 피우라니, 흡연 장소 없어서 찾는 것도 힘들어. 이게 말이 돼?"

비흡연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주위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상에 손해를 보는지 알아, 힘들면 안 피우면 되잖아."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대화라 생각했는지 지켜보던 한 친구가 두 의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정부는 뭐하는지 몰라, 담배를 안 팔면 흡연자들도 못 피우게 되고, 건강도 지키고 좋을 텐데, 찔끔찔끔 담뱃값만 올리고, 국고가 줄더라도 국민건강 만을 위한다면 판매금지 조항에 넣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면 담배를 판매하는 만큼 흡연자 권리를 책임지고 쾌적하게 흡연할 공간을 늘리던지, 둘 중 하나 선택이 이리 지지부진 어려울까."

애연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은 75% 이상이야. 정부에서 판매 중지를 한다면 이에 대한 모자란 세금은 비 흡연자들도 같이 물어야 해. 담배 없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 내는 세금의 두 배 이상을 내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겠니, 담배를 피우라고 하겠니?"라고 말을 보탭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의견 모두 절충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 금연해라'하면서 담배를 파는 것과 '마약을 하지마라, 건강에 안 좋다'하면서 마약을 파는 것. 극단적인 비교지만 같은 연장선상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